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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법조항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업으로 하는 행위' 라고 적혀있죠?

이 말은 현금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장,환전상'은 불법이라는 말이고

적은액수로 지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대법원 판례에서 발췌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결론


작업장,환전상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현금거래를 적은액수로 가끔씩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의 이용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게임머니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작업장,환전상이 확실한 이용자는 게임사에서 제재를 하는것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이용자가 '업이라고 보기힘든'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에서

일반이용자를 제재 하는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반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현금거래는 게임사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 하는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사람이 현금거래 했으니깐 제재 하세요~ " 이런식으로 요청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댓글 64
  • 검은고양이 @진 | 24레벨 | 그림자 춤꾼 | 엘프
    어떤사람은 "저작권" 드립까지 하시더라는...
    "초등학생도 다 현거래가 저작권법 위반이란걸 아는대 님은 그것도 모르냐"는식의...
    참 어이가 없었더랬죠...
    제 주변사람들은 모두 초등학생 이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2013-04-02 02:32
  • 청날 @에안나 | 15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ㅋㅋㅋ 10년 넘게 온라인게임 현거래 하는거 보면 모르나
    아직도 바보같은 사람이 있나?
    2013-04-02 02:34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검은고양이 @진
    검은고양이// 현금거래를 한 행위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것은

    지난친 논리의 비약이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버그성 게임이용 행위로 게임사에 피해를 주면

    그것은 저작권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환전 하는 행위를 저작권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013-04-02 02:40
  • 검은고양이 @진 | 24레벨 | 그림자 춤꾼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그러게 말이에요...=ㅅ=
    대부분 그리 생각하는걸...
    혼자 저리 생각하고서는 누구나 그리 생각한다는식으로 말하는 그사람보고 참 답답했더란
    2013-04-02 03:12
  • 카게론 @에아나드 | 50레벨 | 그림자 춤꾼 | 누이안
    현금거래를 조금씩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거야 말로 말도 안됩니다. 그럼 많이 하면 불법인가요?
    저 판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절차에서 현금거래등 오프라인상의 재화로 거래를 할 경우에 제재한다고 동의서가 있고, 그에 따라 게임회사는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2013-04-02 04:42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일반이용자를 제재 하는것은 벌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불량이용자입니다. 이용약관에도 나와있고요.
    그러니 제재를 한다고 해서 법률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거지요.
    2013-04-02 06:05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만약에 법률적인 근거로 제재를 하지말아야 한다면,
    어뷰징,버그악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에 모순있지 않나요?
    2013-04-02 06:19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쉽게 제재를 못하는 이유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때문이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같네요.
    그러다 가끔 어느분은 "그냥 아키에이지가 현금거래 올려놓고 사는사람들 영정먹임 되지않음"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되는소리, 이런건 함정수사에도 유발형으로 위법으로 치고요.
    2013-04-02 06:37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카게론 @에아나드
    카게론//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이용약관은 법원의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이 "게임머니가 개인의 재산이 맞다" 이렇게 선언 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보면 게임머니를 이용자의 재산으로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게임머니를 이용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게임사에서 현거래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한다는 이용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수도 있는 게임머니를 업이아닌 단순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에서 이용자를 제재하는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게임사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해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2013-04-02 06:45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랑방 @키프로사
    랑방// 버그악용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은 버그악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입니다.

    제가 모순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랑방님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신것입니다.

    버그악용과 게임머니 환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2013-04-02 06:47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버그 악용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거래 판례들을 살펴보시면 이용약관에 준수하면 하였지, 뛰어넘은적은 없습니다.
    이부분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2013-04-02 06:51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랑방 @키프로사
    랑방// 랑방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버그악용이 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합니까?

    게임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판례가 남아 있지 않을뿐입니다.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 언제든지 처벌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버그악용 이라고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혔는지를 입증해야 처벌가능하죠.

    현금거래 판례를 안읽어 보셧군요. 최근의 판례를 찾아보시면

    게임머니를 이용자의 재산으로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

    검색해서 읽어 보고 나서 답글 남기세요.
    2013-04-02 06:58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한번 한방술사님이 판례를 찾아서 읽어봐야 할듯 싶습니다.
    자료들 찾아가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하나요?
    저녁에 한번더 글남길게요.
    2013-04-02 07:02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랑방 @키프로사
    랑방// 제가 읽어 봤으니깐 게시글을 작성 하지 않았겠습니까

    랑방님은 법률적 지식이 거의 없는 분이신것 같네요.

    말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 하시기 바랍니다.
    2013-04-02 07:03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링크가 안되네요.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판례만 봐도 이용약관에 준수하는데요?
    2013-04-02 07:38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포슁 @이녹
    포슁// 2009다79644 판결

    이 판례는 저의 게시글과 본질이 다릅니다.

    이 판례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

    게임사 보다는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것이 옳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현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한 판례가 아닙니다.
    2013-04-02 07:51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그리고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이글보고 남긴거예요.
    2013-04-02 07:52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그리고 글 주제가 불법이고 아니고가 아닌 제재하는것이 옳은것인가 아닌가겠죠.
    2013-04-02 07:55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작성했을걸요?
    2013-04-02 08:00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포슁 @이녹
    포슁//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이것이 게임산업 진흥법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판례 입니다.

    물론 이 판례도 '현거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2013-04-02 08:04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합법인거 누가 몰라서 그러나요? 단지 이용제재하는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거 같은데.
    2013-04-02 08:06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포슁 @이녹
    포슁//

    결론 이라고 적은 곳의 바로 밑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는 것을 읽어 보세요.

    제 게시글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저렇게 강조 했는데도

    주제를 다르게 이해하셧다면

    잘못 이해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013-04-02 08:07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결론은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의 이용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게임머니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작업장,환전상이 확실한 이용자는 게임사에서 제재를 하는것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이용자가 '업이라고 보기힘든'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에서

    일반이용자를 제재 하는것은 벌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
    이거지 않나요?
    2013-04-02 08:08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포슁//

    결론 이라고 적힌 글자 바로 밑에

    빨간색으로 크게 적힌게 안보이세요???

    검은색으로 작게 적은 글씨만 보이고

    붉은색으로 크게 적은 글은 왜 건너 뛰나요?
    2013-04-02 08:09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포슁 @이녹
    포슁//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지마시죠.

    제 글의 본질은 '업으로 하는 현거래가 아닌 단순한 현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2013-04-02 08:11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아~
    강조문이 아니라 글의 주제였군요.
    전 랑방@ " 불법은 아니지만 불량이용자입니다. 이용약관에도 나와있고요. "
    이글에 달린 댓글보고 쓴지라 제대로 못읽었네요.
    2013-04-02 08:13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한방술사 @델피나드
    본문에는 위에 썻다시피 "쉽게 제재를 못하는 이유" 였고 다시 글 읽어보니 댓글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2013-04-02 08:18
  • 포슁 @이녹 | 18레벨 | 포식자 | 누이안
    그런데 다시 댓글만 보면 오래할만한 글이네요.
    분명
    "불법은 아니지만"
    이라고말하였음에도
    "그리고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
    이러니 글주제를 오해할수봐께요.
    2013-04-02 08:27
  • 엘하난 @에안나 | 50레벨 | 마법사 | 하리하란
    그렇다면 전 그 판례 자체에 심각하게 동의를 못하겠네요. 어느 모로 보아도 게이머들의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2013-04-02 10:08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댓글들 보면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셔서 저런 답글이 나온거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해서 잘못 이해하신건데 ...
    2013-04-02 10:43
  • 프랑코 @에안나 | 50레벨 | 애도의 악사 | 엘프
    "게임머니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만골의 현금과 2만골 상당의 템이 있는 계정이 현금거래를 하다 걸려 업체로부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이 계정의 주인은 업체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합니다.

    1) 부당한 조치이므로 계정이용료를 환불하고 계정에 있던 골과 템을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
    2) 약관에 따라 정당한 계약해지이나, 필요하다면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계정이용료를 부분적으로 환불해줄 수는 있다.

    게임머니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법원은 1번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2번 입장이 이긴다면, 플레이어와 게임업체와의 계약은 정액요금 지불과 그에 상응하는 게임서비스 제공에 국한될 뿐, 게임 내 개인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2013-04-02 11:22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흐음... 역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불법적 프로그램, 버그 악용 이랑 현금거래랑 동일 시 하려고 하는 것지요?

    법률적 지식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불법적인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모든 것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이던 무형이든 간에요.


    그리고 글쓴이는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왜...
    현거래가 애기랑 불법프로그램, (버그등등) 이 나온 이유가 모죠???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잃어서 잘 모르겟네요..

    대충보니깐.. 그냥..탯클을.... 하시는 것 같아. 글 남겨요
    2013-04-02 11:43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제가 합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일반 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를 게임사에서 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지만

    이 약관이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사에서 게임상의 창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역시 게임상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권한을 게임사로 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창작물을 게임 시스템이 혀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업이 아닌 단순 현거래 행위가 제재를 할만큼 불량한 경우 인지 의문입니다.

    우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금 10만원,20만원이 사행성을 조장할 만큼의

    큰 금액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013-04-02 19:49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것 역시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어디부터가 박탈감을 주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게임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박탈감을 주는 행위 이므로 제재대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할때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약관 어디에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게임사가 마음에 들면 제재대상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제재대상이 되는 상태 입니다.
    2013-04-02 19:52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일단 불법은 합법의 반대로 법에 어긋남의 준말입니다.
    그렇다하면 현금거래는 불법이라고 말할기준이 없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뷰징이나, 버그악용 또한 불법이라는 기준도 없고요.  
    (단 불법프로그램은 말그대로 불법프로그램이니 불법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충분히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이용자가 아닌, 불량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임사에서 이용제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서술한겁니다.

    글쓴이 본문중
    "일반이용자를 제재 하는것은 벌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즉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서도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니 이용에 제재하는것은 문제있다! 라고 말하는것으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불법이라고 하는것에 애매모호한 기준인 버그악용과, 어뷰징으로 예를들어설명한것입니다.
    전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글을 남긴게 아닌 불법이라 명확하지 않은거에 대한 게임사의 이용제재에대해 말하고 싶은거였습니다. 이정도면 됐나요 ?
    2013-04-03 01:51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그리고 왜? 현금거래가 불량이용자에 취급되냐에 대해서는 프랑코@에안나 님이 설명해주신대로 ,
    현금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면 게임사에는 어머어머한 타격을 입게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제16조 (가상 자산에 대한 권리) 를 만들어, 현금거래에 대한 이용을 불량이용자로 만들어 버린거고요.
    이정도면 이해하셨나요?
    2013-04-03 02:04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개인자산이라고 인정해주는건 법이라는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인정해준거지 ,
    큰틀에서보면 개인자산이라고 할수없는거죠.
    2013-04-03 02:17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전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글을 남긴게 아닌 불법이라 명확하지 않은거에 대한 게임사의 이용제재에대해 말하고 싶은거였습니다. 이정도면 됐나요 ? "
    라고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남아 있으며 어떻게 보면 불법프로그램 이용이 해킹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고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 처벌 혹은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버그 악용 부분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

    그렇지만 현금거래는 "제16조"를 만들었지만 그 조항을 떠나 확실한 물증 데이터가 없어 (현금거래한 증거, 계약, 혹은 거래 현장포착 등등) 잡기도 힘들고 처벌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글쓴이가 말씀하신대로 "일반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현금거래는 게임사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 하는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것에 동의를 하구요
    2013-04-03 10:52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지금 제가 할말에 대한 요지를 전혀 못잡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려면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을 하셔야죠...
    처벌이 힘들다 아니다가 아닌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으로 게임 제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태클을 건겁니다.
    지금 글쓴이는 불법이 아니니 게임 제재를 할수 없다라고 작성하신거고요.
    2013-04-03 11:15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그리고 쉽게 제재를 못하는 이유로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그렇다는걸 게임사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표현하시는건 아니죠.
    2013-04-03 11:20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그런 생각을 하고들 있으니깐 왜 저사람은 현거래 하고 정지 안당하는데 왜 나만 걸려 이런말이 나오지요.
    2013-04-03 11:21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정정해드립니다.

    "글쓴이는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안쓰셧구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의라고 표현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로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시간과 인력등의 기타 문제로 효율이 높지 안다는 것이며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것은 해석하기에 다른 의미가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사람은 현거래하고 정지 당하는데 왜 나만 걸려 부분에서는

    현실에서 조차
    범죄자 혹은 사기꾼 등등 사람들이 모두 잡아서 모두 처벌이 안됩니다. 국가에서 조차 안되는게 고작 게임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구요


    또한 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한 골드가 "불법적으로 생산된" 골드일 경우 해당 로그를 확인해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왜냐면 불법적으로 골드를 생산된 유저도 잘못, 그것을 모른다고 하지만 구입한 유저도 잘못이기 때문이죠.
    2013-04-03 11:28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쓴이는 불법이 아니라 게임사에서 제재를 할수 없다라고 작성된 문구를 못보았습니다.

    오직 판례와 예를 들어 해당 근거가 비약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제재와 처벌을 잘 안한다고 한것이구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요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글쓴이의 생각을 자기 주관적의견이 더해져 재해석을 하고 그것으로 댓글을 달으시니 어떻게 요지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댓글하신 것은 확실히 파악하여, 댓글 남겨요
    2013-04-03 11:31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말을 되돌려 드릴게요.
    흐음... 역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생각을 듭니다.
    대충보니깐.. 그냥..탯클을.... 하시는 것 같아. 글 남겨요
    지금 하시는 말들이 님이 하신 이말이랑 딱이네요.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한건 아니죠.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알아요....
    휴~ 정말 그냥 탯클을... 하시는 것 같네요.
    2013-04-03 11:33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댓글중에
    "오직 판례와 예를 들어 해당 근거가 비약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제재와 처벌을 잘 안한다고 한것이구요."

    이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의 댓글들을 읽어보면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게임머니를 이용자의 재산으로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사가 마음에 들면 제재대상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제재대상이 되는 상태 입니다."

    이런걸 봐서는 처벌을 잘안한다 라긴 보단 이용을 제재한다는것에 불만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처벌을 잘 안한다가 아닌 처벌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2013-04-03 11:47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 이런걸 봐서는 처벌을 잘안한다 라긴 보단 이용을 제재한다는것에 불만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
    보이는데요 라는 주관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보면 불만, 누가보면 게임사 조롱인 부분이라 생각되구요


    -그리고 처벌을 잘 안한다가 아닌 처벌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안한다와 못한다는 사전의미가 다릅니다.

    -처벌이 힘들다 아니다가 아닌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으로 게임 제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태클을 건겁니다.
    지금 글쓴이는 불법이 아니니 게임 제재를 할수 없다라고 작성하신거고요.-
    라는 부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인력 등등)
    2013-04-03 12:27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이용약관은 결코 판례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게임머니를 이용자의 재산으로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사가 마음에 들면 제재대상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제재대상이 되는 상태 입니다."-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와 다릅니다.

    법적 처벌 등에서 판례가 뛰어 넘을 수 없는거랑. 제재를 못하는 것이라 다르구요

    글쓴이도 제재를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3-04-03 12:29
  • 프랑코 @에안나 | 50레벨 | 애도의 악사 | 엘프
    "일반 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를 게임사에서 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지만
    이 약관이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사가 불공정약관으로 패소한 판례가 있느냐의 문제겠네요.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게임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없으면 단순히 그럴수도 정도의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2013-04-03 14:10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이젠 말장난도 지치네요.
    자꾸 말을 돌리시다보니, 감정적으로 변하가면서 말과 의미가 변질되면서 점점 제가 하고 싶어지는 말들이 아니네요.
    이걸 노리시는건가요? 정말 그 열정 대단하십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말은 법률적으로 애매할 경우에 이용약관으로 충분히 이용 제재해도 문제없다 입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이걸로 저런말을 쓰니 저는 도저히 진화랑님처럼 그런 해석을 못하는겁니다.  이젠 아시겠나요?
    2013-04-04 09:53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그리고 저도 쓸때 없는 태클을 걸자면
    "처벌을 안한다라고 말하는것보다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건 지금 진화랑님이 말씀하신것처 시간,인력으로 못하는거지 안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사에서 에이 시간,인력도 부족하고 효율도 꽝이라 그냥 하지말자 이렇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진화랑님은 XLGAMES의 마인드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못한다 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여지는거구요. 말에 와닿는 의미가 틀립니다.
    2013-04-04 10:17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그냥 제가 하고 싶은말은 법률적으로 애매할 경우에 이용약관으로 충분히 이용 제재해도 문제없다 입니다. -

    라는 말씀과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의 이용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게임머니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라는 글쓴이와 말과 저는 같다고 봐요.

    글쓴이도 게임사의 이용약관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랑방님도 충분히 이용 제재해도 문제 없다
    라고 하셧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3-04-04 10:20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다만 게임 이용에 대한 제재와

    법률적인 처벌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진행되면 앞에 있는 판례의 사례와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정확한 물증과 사실관계가 없을 시에는 증거 불충분이 됩니다.

    고로
    -일반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현금거래는 게임사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 하는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이구요.
    2013-04-04 10:23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100% 달라요.
    한방술사님은 게임머니 역시 개인의 재산의로 인정하는 분이기라 이용약관에서 사라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거예요.
    저는 이용약관은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말하는거구요.
    2013-04-04 10:24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마지막으로 댓글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보여서

    모르겠네요. 지우셧나. 삭제당햇나는 ;;; 흐음.. 여튼 그렇다구요
    2013-04-04 10:24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지운글은
    "처벌을 안한다라고 말하는것보다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글 그냥 지울려다 다시 쓴거예요. 별 상관없는거...
    2013-04-04 10:28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아니...

    지금...인정하는 분이기라 이용약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전혀 없구요


    그리고
    -"일반이용자를 제재 하는것은 벌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불량이용자입니다. 이용약관에도 나와있고요.
    그러니 제재를 한다고 해서 법률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재를 안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글쓴이가 없는 말을 하시는거죠;;;

    지금 제가 눈이 이상한지. 글쓴이가 글을 수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이용약관이 사라져한다라는 문구는 전혀 없구요, 또한 제재를 못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에서는 물증이 불충분하고, 게임사 이용약관으로는 판례가 있어 약하다고 했구요
    2013-04-04 10:29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처벌을 안한다라고 말하는것보다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라는 부분에서 처벌은 안하는게 맞죠

    정확한 로그 기록과 악영향에 대한 법률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하는거죠 그렇게 하는 시간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이기는게 아니고
    판례도 나와 있으니깐요


    안하는 것이라 못하는것이라 다른거에요
    2013-04-04 10:30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정말 이젠 말장난에 지치네요.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왜나왔을까요 ?
    2013-04-04 10:31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저도 정말 지치네요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한것이랑

    처벌을 못하거나 제재를 못하는 거랑 다른 문제 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찾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가 있죠,

    다만 아직 저러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부족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판례가 나와 부족한것이라 한거죠
    2013-04-04 10:32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그렇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을 한방술사님은 현금거래를 부정으로 나타내신건가요?
    2013-04-04 10:36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또 계속 다른 말로 세는 것 같고 길어져

    저 혼자서라도 마무리할께요.


    정리
    1. 글쓴이는 제재를 못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2. 법률적 처벌은 못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3. 쓸대 없는 이용약관을 바꾸라는 말도 없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글쓴이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계속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내요.
    또한 글쓴이가 말하는 부분이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구요

    지금도 같은 맹락으로 길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글을 자기대로 재해석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재해석 말하는 것은 논평, 혹은 평가, 비평, 등이라고 생각되구요.
    2013-04-04 10:36
  • 진화랑 @트레파세스 | 50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랑방 @키프로사
    지금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죠

    한방술사님은 있는 사실, 그리고 현실 법률적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것이지
    부정적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그렇다라고 말씀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부분도 랑방님이 재해석을 하셔서 내린 결론 입니다.
    글쓴이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있는 사실과 각종 사례, 판례, 현 추이를 말한 것이구요.


    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그냥 태클을건다라고 표현을 한것이구요

    이부분은 기분이 나쁘셧으면 죄송합니다.
    2013-04-04 10:40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한마디로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한거네요.
    우리 둘다 상대방의 글을 자기대로 재해석해서 말한거니 ...
    2013-04-04 10:40
  • 랑방 @키프로사 | 0레벨 | 사명의 초심자 | 페레 진화랑 @트레파세스
    그리고 진화랑님이 현금거래 관련되서 판례들을 읽어보시면 한방술사님이랑 제가 어떤말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2013-04-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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