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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현실과 게임은 다르다고 하지만

게임도 엄연히 엔터테이먼트 사업이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회입니다.

이 대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래 내용 역시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님은 메주를 콩으로 쑨다고 백날 말해봐야 팥이라고 할 분이니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게임은 여러사람들이 모여 게임회사에서 만든 놀거리를 즐기는 컨텐츠입니다.
테라를 테마파크형 게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게임은 일종의 테마파크입니다.
입장료를 내거나 혹은 내지 않고 게임 안의 놀거리를 즐기다가 좀더 다른 놀거리를 즐기기 위해 추가요금을 내게 되죠.
롯데월드에서 입장료만 낼수도, 놀이기구 3개 이용권 요금을 낼수도, 자유이용권 요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롯데월드에서 파는 츄러스나 버터 옥수수를 사먹을수도 있습니다.
놀러나온 기분을 내기 위해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사기도 합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금을 내야하고 어린이대공원 안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돈을 내고 사먹어야합니다.
아이가 조르면 어쩔 수 없이 뽀로로 풍선을 사줍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테마파크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테마파크에게 영업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테마파크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팔면 안되는지 통제합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술이나 흉기를 팔지 않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를 낸 뒤에 예쁜 망토를 갖고 싶으면 상상의 나래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 사탕을 삽니다.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경매장에서 골드로 삽니다.
가끔 GS편의점이나 엔디비아 등과 제휴해서 삼각김밥이나 그래픽카드에 아이템을 끼워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금거래사이트는 게임회사와 별도의 제휴를 맺지 않았고 영업권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토나 두더지의 원인이 되는 현금거래는 게임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용약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유저가 원정대를 맺고 열심히 플레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유저가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B를 얻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A유저는 6개월동안 아키에이지에게 계정비와 기타 비용을 지불합니다.
반면 A유저가 현금거래를 할 경우 아키에이지 게임사에게는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의 법칙에 따라 현거래한 A유저는 잘만하면 한달만에 접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꼭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접었다고 합니다.
치트키를 써서 재밌는 게임 살면서 단 한개도 못 봤습니다. 현거래는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문제는 이 치트키는 게임사에게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치트키를 쓰지 않는 유저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현실의 테마파크를 이야기해봅시다.
롯데월드에 가면 인기 놀이기구에는 참 줄이 깁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2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어떤 졸부놈이 줄을 서기가 싫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졸부놈들이 많고 그런 졸부놈에게 자리를 팔려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모든 놀이기구에 앞 줄 만원에 팔아요.하며 서있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졸부놈들이 정직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놀이기구를 탈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는 이유는 롯데월드에서 해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진위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롯데월드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빛의 속도로 쫓겨날겁니다.)
줄을 서는 대다수의 이용객에게 강한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줄 파는 사람이 롯데월드에게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키에이지에서 현금거래는 새치기같은 것입니다.

아키에이지에서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상위 컨텐츠를 즐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상위 컨텐츠를 즐길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고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롯데월드 이야기로 들어가봅시다. 롯데월드에서도 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겁니다.
돈은 있지만 줄을 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이용권 끊어봐야 3개밖에 못 탄다.
이럴 바에는 입장권만 끊거나 3개이용권을 끊겠다는 사람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분명 롯데월드는 그런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자유이용권에 부여되는 예약권입니다.
롯데월드에 오랫동안 안 가셨던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예약권이란
자유이용권에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인기 놀이기구를 탑승 예정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형평성을 위해 자유이용권 한 장당 3개의 놀이기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짜리 무한예약권이 출시된다면 롯데월드 놀이기구는 졸부들의 차지가 될테니까요.)

아키에이지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을것입니다.
사냥할 시간도 부족하고 강해지고는 싶고 돈은 있고...
아직 신생게임이라 출시된 상품은 많지 않지만 노동력사탕과 상상의나래 등으로 그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력사탕을 사셔서 경매장에 올려놓으시면 현금으로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당 결제한도가 있습니다. 이 결제한도는 유저의 가정을 지키고 게임내 밸런스를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해당 상품만 잘 팔면 영구제재의 위험없이 현금을 골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은 아키에이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고 아무 비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게임은

현금거래가 없어도 게임사에 지불을 하면 강해질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돈은 있되 시간이 없는 유저들을 겨냥한 상품을 상시 출시하고 있습니다.

넥슨이 더럽게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인 확률성 아이템이 그것이고
몇몇 망하기 직전 게임이 내놓는 점핑캐릭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구제재의 위험까지 있는 현금거래보다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지르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득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현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롯데월드 안에서 암표 팔다가 쫓겨나는 사람이나
레스토랑 안에서 짜장면 시켜먹다 쫓겨나는 사람과 동급으로 비난받아야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암표를 구매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이나 이용약관의 해석을 끌어와 자기합리화하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게임 안에서 패드립치는 놈들에게는 게임도 사람과 부대끼는 현실이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왜 현금거래는 게임이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참 답답합니다.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7
  • 딸기맛소주 @키프로사 | 0레벨 | 야성의 초심자 | 엘프
    그런거 다 필요없고 제작자가 하지말라면 말아야지
    2013-04-02 11:23
  • 빠꿍빠꿍 @이프나 | 50레벨 | 전장 시인 | 페레
    현거래 불법은 아닌데(합법도 아님) 가입약관에 하지말라고 적어놨고 그걸 동의했으니 영정당해도 할말은 없죠
    2013-04-02 11:27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딸기맛소주, 빠꿍빠꿍/ 사실 저도 이용약관 때문에 영정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법률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거고(이용약관도 마찬가지) 그걸 우겨서 소송까지 가는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가 먼저 때려놓고 맞았다고 역고소하려다가 기각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이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머리는 어느정도 있는데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셔서 당연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 결과 손해는 고스란히 지면서 진상이란 진상은 혼자 다 피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시간에 그냥 이 링크 보여드리려고 글을 써봤습니다.
    2013-04-02 11:34
  • 엘하난 @에안나 | 50레벨 | 마법사 | 하리하란
    그냥 판례만 끌어와서 판례에서 그러니 그게 맞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를 끌어올 요량이면 해당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를 들어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임을 증명"했는지를 함께 언급해야 옳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게임머니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고만 쓰면 그것도 하나의 권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논거는 소개하지 않고 단순하게 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니 따르라는 논리가 되어버리니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게임머니를 재산으로 본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아키에이지와 같은 유의 게임에서 유저는 전반적인 게임 컨텐츠 일체에 대한 "서비스 이용 권리"를 구매한 것이지 "게임 머니"를 구매한 게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특정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잘 봐줘야 캐쉬템으로 나온 나래, 사탕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느 모로 봐도 현금 거래는 부당하며, 영구정지에 고소미까지 쳐먹어도 할 말 없는 못되 쳐먹은 짓이라는 겁니다.
    2013-04-02 11:48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엘하난 @에안나
    그렇죠. 사실 게임머니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판례는 작업장에게 과세하기 위해 들었던 근거입니다. 작업장이 세금 안내려고 게임머니는 재산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진기한 이론을 펼치자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작업장과 치킨팔이들은 위 판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선량한 유저들의 토론에서 물타기에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유저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법이나 이용약관을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거래는 폐드립이나 트롤짓과 마찬가지로 못돼 쳐먹은 짓이란거죠.
    2013-04-02 13:13
  • 엘하난 @에안나 | 50레벨 | 마법사 | 하리하란 셰시안 @루키우스
    작업장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ㅋㅋㅋㅋ그럼 재산도 아닌 걸 가지고 장사를 했단 얘긴데 제정신인가?ㅋㅋㅋㅋ
    2013-04-02 13:17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제가 합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일반 이용자의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를 게임사에서 약관상 제재를 할수는 있지만

    이 약관이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사에서 게임상의 창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역시 게임상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권한을 게임사로 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창작물을 게임 시스템이 혀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업이 아닌 단순 현거래 행위가 제재를 할만큼 불량한 경우 인지 의문입니다.

    우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금 10만원,20만원이 사행성을 조장할 만큼의

    큰 금액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다른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동의할수 없습니다. 박탈감 이라는것 자체가 기준이 모호합니다.
    2013-04-02 19:45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다른 댓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서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 의문이네요.
    그리고 한방술사님은 줄 서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하면 어떤 불쾌감도 느끼지 않으시나보군요. '저 조폭이 나보다 힘이 쎄니 내가 당연히 양보해드려야지. 허허허.'이러시는 것인가요?
    2013-04-02 19:48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현거래를 잘한 행동이라고 포장하는것이 아니라

    처벌을 할때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일단 확실하고

    이용약관에도 명확하게 처벌을 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답글을 제가 쓴 게시글에 복사 한것입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3-04-02 19:57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제 글에 대한 근거를 반박하셔야지 전혀 딴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더버치라고 모든 게시물에 똑같은 댓글 다는 분 말씀이 일리가 있어도 아무도 안 좋아해주는 이유와 같습니다.
    2013-04-02 19:59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셰시안님이 현거래 이용자를 제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른 이용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박탈감' 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박탈감이 있는것이고

    어디부터가 박탈감이 없는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처벌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이라고 하는것도 게임사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것입니다.

    처벌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게임사에서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제재를 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2013-04-02 20:04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현거래 하는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게임사에서 업이라고 보기힘든 단순 현거래를 이유로

    제재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3-04-02 20:06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제가 박탈감이라는 어휘를 썼나요? 저는 불쾌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 입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고객은 쫓아내야한다고 롯데월드를 예시로 설명드린겁니다. 한방술사님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이용약관이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상 현금거래를 하는 유저는 쫓아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금거래해서 쫓겨나는 사람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저같은 유저들은 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3-04-02 20:07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박탈감이나 불쾌감이나 기준이 모호한것은 똑같습니다.
    2013-04-02 20:07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그럼 한방술사님은 현금거래하는 유저를 봐도 전혀 불쾌하지 않고 새치기하는 사람 봐도 전혀 불쾌하지 않으세요? 그것부터 대답해보시죠.
    2013-04-02 20:08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현거래를 하는 유저를 쫓아내는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습니다.

    현거래를 하는 게임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3-04-02 20:10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그건 한방술사님 생각입니다. 만약 현금거래하는 불량이용자가 많고 그 불량이용자가 게임 매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 이용약관에서 현금거래 금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직도 새치기 당하거나 현거래 유저하는 사람봐도 불쾌감을 느끼시는지 여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013-04-02 20:12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새치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새치기 한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될수는 있지만

    그것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처벌규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13-04-02 20:15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업이 아닌 단순한 현금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불량이용자라고 보는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캐쉬로 아이템을 사는것은 불량 이용자가 아니고

    이용자간의 현거래를 하는것은 불량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까?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불량이용자를 규정하는것은 게임이용자의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2013-04-02 20:17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롯데월드 안에서 새치기 당하면 옆에 있는 직원한테 말하면 그 진상은 쫓겨납니다. 쫓겨난다=영정.
    이해가 아직도 안돼시나요? 대다수의 유저가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영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많든 적든 현금거래를 한 정황을 게임회사에서 확실하게 특정지을 수 있으면 쫓아내야합니다.
    그 처벌 규정은 몇차로 나눠져 굉장히 자세하게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방술사님이 생각하는 정확히 명시된 처벌규정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것보다 더 자세히 쓴 처벌규정을 예시로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3-04-02 20:19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한방술사님은 일단 제 글을 처음부터 정독을 하신다음에 댓글을 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글을 전혀 안 읽어보셨거나 밑에 한 문단만 읽고 댓글을 단 티가 나네요.
    2013-04-02 20:21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셰시안님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과 제도적으로 처벌을 하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거래가 일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는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셰시안님의 주장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쾌하니깐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벌을 할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야합니다.
    2013-04-02 20:26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아키에이지 이용자는 월정액권을 구매한

    '소비자' 입니다.

    게임사가 임의로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한을 박탈할때에는 반드시 처벌근거를 명시해야하고

    명시된 처벌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처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2013-04-02 20:30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한방술사님입니다. 현금거래 이용자를 감싸주려는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반박을 피하고 계십니다. 한방술사님은 새치기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현금거래 이용자도 불쾌감을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쾌감을 주는 이용자를 쫓아내는 이용약관이 미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미비한지, 한방술사님이 생각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 여쭤봤죠. 그런데 왜 한방술사님은 자꾸 말을 돌리시나요? 치킨팔이에 대한 연민을 버리시고 이성적으로 대답하세요.
    2013-04-02 20:31
  • 한방술사 @델피나드 | 49레벨 | 기적술사 | 누이안 셰시안 @루키우스
    셰시안// 답글에 적혀 있는것도 읽지를 못하십니까?

    이용약관에 보시면 현금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근거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다른 이용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것은 큰 금액을 거래 했을때 해당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액 거래를 하는것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캐쉬로 아이템을 구매하는것은 캐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것

    아닙니까?? 게임사에서 캐쉬 아이템을 판매하는것은 되고 이용자간의 거래는 안된다는 논리는

    모순적입니다.
    2013-04-02 20:54
  • 셰시안 @루키우스 | 50레벨 | 심문관 | 엘프 한방술사 @델피나드
    그건 한방술사님 생각입니다. 운영정책 10-1의 끝 문장만 붙잡고 말꼬리를 늘이고 계시는군요. 현금거래는 게임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 금액이 적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게 한방술사님 생각이신 것 같군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구는 주사위 게임을 하는 종자들을 겨냥한 문구이므로 잘못 해석하고 계신겁니다.
    후에 적으신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괜찮고 짱개한테 사는건 왜 안돼냐는 논리는 앞서 설명한 롯데월드 예시를 읽고 이해하셨다면 말씀하시기 힘든 발언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줄을 파는 사람, 롯데월드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파는 사람 전부 쫓아내죠? 그리고 그 상품이 롯데월드에 어울리지 않으면 산 사람도 쫓아내죠?(예: 술, 흉기) 똑같은 원리입니다. 게임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테마파크나 기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지켜야하는 매너와 규칙을 게임안에서도 지켜줍시다.
    아직도 한방술사님이 생각하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시지 않고 있군요.
    2013-04-02 21:09
  • 아이스블라스트 @델피나드 | 50레벨 | 흑마술사 | 엘프
    한방술사님은 법으로 말하는거고  셰시안님은 이용약관이나보통대다수유저의 생각 둘다맞는말이네요
    리니지에서 현거래로 영정먹었다가 소송으로 영정풀었죠ㅋㅋ 저는 누가현거래하든말든 상관안합니다 불쾌하지도 박탈감도없고
    아키에서 맘에드는게 현거래해서 템좋게한들 직업 컨빨을 다커버하기힘들다는겁니다ㅋ
    2013-04-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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