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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 아이템 소멸에 대한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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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정한 법 즉 국법보다 운영약관이 중요?

답변까지 11월28일~12월05일까지 기다린 답변이 이겁니까?
청동바위산님
전 분명 소비자 기본법을 어긴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답변이 왔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법을 준수해야하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깟 사업장 운영약관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미고에서 친절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조용래 기획팀장에게 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해도

모른다
알수가 없다
확인이 어렵다

아 그러면

소비자 기본법 제3장 제2절 제 19조의 대한 법을 어기셨네요? 히야~!

댓글로 받은 법알못 수정

일단 한국에서는(제가 타국은 몰라요 법조계 사람이 아니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은수 있는 것이 고정된 정보 즉 주민,이름,연락처,주소 같은 정보를 누출 훼손 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XL게임즈가 우편 회수 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 안에 안가져 가면 물품 소멸해요 라고 우편함 ?라는 곳에 비밀스럽게 적어 놓고 소멸하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나? 그래서 아래 스샷과 같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되므로 구매 시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 XL게임즈 고객분들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이게 유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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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표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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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ries @크라켄 | 55레벨 | 전사 | 하리하란
    정식 민원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넣어야할지 그냥 때려칠지가 고민이네요
    그냥 상대해서 복구해도 피곤함이 더 클꺼같고요
    2017-12-05 20:39
  • 연주가 @키프로사 | 계승자 4레벨 | 사제 | 누이안
    욕구님, 좋은 의도로 sunrise 님에게 도움 주려는것 같고 비슷한 글을 여러번 올려서 궁금한데..
    혹시 법 전공하거나 법관련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서 전문가인가 싶어서요
    이 글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써놓고..

    그리고 저는 법 잘모르겠고 지금 sunrise 님 상황이 좋아보이진 않는데...
    지난 달인가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받았었는데
    내가 교육받고 이해한 것으로는 님이 말한 4항의 개인정보는 전혀 뜻이 다르더라구요
    혹시 몰라 다시 위키백과 봐도 다르고..
    sunrise님이 혼동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7-12-06 02:26
  • 욕구 @노아르타 | 계승자 7레벨 | 첩자 | 하리하란 연주가 @키프로사
    일단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검사나 변호사 또는 법조계 사람이라 밝힌것도 아니고 그쪽 사람도 아니기에 XL게임즈 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12-06 07:03
  • 욕구 @노아르타 | 계승자 7레벨 | 첩자 | 하리하란 Sundries @크라켄
    제가 보기엔 포기하는게 좋겠네요. 아직 이와 관련한 판례도 부족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찾아본 결과) 뭐 어쩌겠어요. 개돼지로 살아야죠.
    2017-12-06 07:16
  • 명석몽 @안탈론 | 계승자 7레벨 | 명예기사 | 페레
    소송해서 다른 유저들에게 광명을!

    변호사 보수+성공보수만 준비하면 될꺼같네요.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2017-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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