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b @누이 | 55레벨 | 기적술사 | 엘프
  • Deleb @키프로사 | 54레벨 | 무도가 | 엘프
    [법적추리] 다음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주식소유의 금지 및 회사 상호간의 주식소유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자회사는 '자기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00조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00조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발행주식총수: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2014-06-30 18:20
    • Deleb @키프로사 | 54레벨 | 무도가 | 엘프
      1.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도 C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A회사가 B회사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C회사 주식의 합계가 C회사 주식의 51%인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3. A회사는 C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C회사는 A회사 주식의 15%를 소유하는 경우, A회사와 C회사가 소유하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은 각각 의결권이 없다.
      4.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와 C회사 주식의 7%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8%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B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15%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14-06-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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