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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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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유저가 만드는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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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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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서훼손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1."문서훼손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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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7 |
줄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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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9 |
줄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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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조 (아키위키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아키위키의 운영자 또는 유저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아키위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줄 23 |
줄 27 |
h1. 제3 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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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25 |
줄 28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h1. 제3 장 문서훼손행위의 성립 등 |
줄 27 |
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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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줄 31 |
줄 3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h1. 제4 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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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골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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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제5 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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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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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 (법률 개정에 관한 특례) 이 법의 각 조는 유저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