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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제2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 내역이 있는데 기록이 없다? 알수가 없다는건 사업자의 책무를 포기했다는 의미고 상당히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다.)

이하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35&efYd=201710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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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크라켄 서버 Sundries 님이 1:1문의를 통해 받은 답변입니다.

본문 링크
http://archeage.xlgames.com/community/openboards/435878?page=1&tagSet=%EC%97%B4%EB%A6%B0%EA%B2%8C%EC%8B%9C%ED%8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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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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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또한 XL게임즈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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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으니 XL게임즈가 뭐라고 하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키에이지 서비스 종료가 되어도 유료 아이템 환불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08009100038/?did=1825m

  • 콩잎 @누이 | 54레벨 | 그림자 검 | 하리하란
    싫어요...는 머죠? ㅎㅎ 운영자이신가..훟
    2017-11-28 10:32
  • 퓨니 @누이 | 계승자 7레벨 | 사제 | 하리하란
    머 유저들이 이런 소소한 문제로 소비자보호원 or 공정위에 전화나 신고하기가 귀찮고 번거롭죠
    이러한 점을 노린건가..? 어쨌던 이런 문제는 회사 측에서 복구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17-11-28 10:52
  • Sundries @크라켄 | 55레벨 | 전사 | 하리하란
    방금 민원 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1-28 23:57
  • 모어타이어드 @누이 | 55레벨 | 전장 시인 | 엘프
    회사는 유저 본인이 손대지 않는 이상 아이템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2017-11-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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